상표법 목적과 개념
상표법 목적과 개념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이 된 법률을 말합니다.
상표법은 상표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며,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품질보증·광고 선전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표법 목적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나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며, 동일이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을 할 상표에 관해서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해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해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이 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하며,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를 하여야 됩니다.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해서 이전을 할 수 가 있고, 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을 양도를 할 수 가 없습니다.
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됩니다. 상표등록 여부결정은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서 하며, 특허청장은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을 하여야 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합니다. 10년마다 갱신을 할 수 가 있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독점을 합니다.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및 침해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청구를 할 수 있고,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표법 개념과 목적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을 하신 경우에는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