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특허권

특허소송변호사 특허 등록무효 소송 사례

지영준변호사 2015. 5. 21. 10:33

특허소송변호사 특허 등록무효 소송 사례

 

 

특허무효심판이란 특허권 등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를 무효화할 것을 청구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허 등록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특허등록무효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서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의 범위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가 된 사항의 의미는?

 

 

 

 

 

 

판결요지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가 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가 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의 우선권 주장 수반을 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해서 신규성, 진보성 등의 일정한 특허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내 우선권 제도에 의해서 실제로 특허출원일보다 앞서 우선권 주장일에 특허출원된 것으로 보아 그 특허요건을 심사함으로 우선권 주장일과 우선권 주장수반을 하는 특허출원일 사이에 특허출원을 한 사람 등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은 특허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나 도면의 보정이 받아들여져 그 효과가 출원 시로 소급하는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기에, 이런 보정의 경우와 같은 관점에서, 우선권 주장일에 특허출원된 것으로 보아 특허요건 심사를 하는 발명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서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우선권 주장수반을 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가운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가 된 사항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한정이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가 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명시적인 기재가 없어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볼 때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허 등록무효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법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특허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