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 등록취소소송 상표변호사

지영준변호사 2015. 7. 6. 10:30

상표 등록취소소송 상표변호사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침해를 한 자나 침해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 취소에 관한 상표 등록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상표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등록취소소송 사례

 

미국회사 갑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을 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 청구를 했는데 특허심판원이 갑 회사의 청구인용을 한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취소를 한 심결이 적법할까?

 

 

 

 

 

판결요지

 

미국회사 갑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을 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 청구했는데 특허심판원이 갑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심결을 한 사안입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취소심판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라도 같은 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해야 하며,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상표가 사용이 된 지정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을 한다고 보아 지정상품 전부취소를 한 심결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심결 이후인 2014. 11. 18.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양말과 동일 및 유사한 이 사건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 포기를 하는 신청을 해서 같은 날 그 말소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상표법 제61조는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포기가 있는 때는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소멸을 한다.”고 해서 상표권 포기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만 발생을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원고가 이 사건 심결 후 이 사건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을 포기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심결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을 한다고 보아 그 지정상품 전부취소를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며, 그 심결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특허법원 2015.4.10, 선고, 2014허8380, 판결 : 확정)

 

 

 

 

 

 

상표 등록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 등 산업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표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상표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