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세금 행정소송 절차
부당한 세금 행정소송 절차
만약 세금이 부당하게 나온것 같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소득세가 너무 부당하게 나왔다면 어떠한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고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인바,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을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 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 합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바로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 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량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 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만약 이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 며, 이 기간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의 효력을 잃지 않으나, 다만,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의 공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어 있는 처분의 효력은 잃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