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상표권침해 구제방법
상표법 상표권침해 구제방법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나문자.입체적 형상을 말합니다. 상표법은 이와같은 상표를 권리로 보호함으로서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상품 선택의 길잡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면 전용권과 금지적 효력,지역젹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상표권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전유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 상표권자는 그의 상표권의 전용권을 상실합니다.
전용사용권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져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일부분이나 일정한 기간을 한정하여 설정될 수 있지만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의 권리 내용이 이전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등록상표권자라 하더라도 당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면 구제방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서 상표권의 침해로부터 상표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누구든지 상표법 제91조 제1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하여 상표에 관한 허위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밖에도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상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침해 구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권, 특허권, 실용산인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상표권 관련 소송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상표관련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