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건축허가

건축허가절차 및 이행강제금

지영준변호사 2015. 10. 27. 20:30

건축허가절차 및 이행강제금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완공됐더라도 이후 대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건축법이 건축허가의 요건으로서 건축주의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비추어 볼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대지의 소유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허가요건으로 해석된다며 대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은 건축법규에 위반되는 건축물로 봐야한다며 이와같은 판결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축허가절차로 우선 필요한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건축허가를 받은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절차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것으로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위법상태를 해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어야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축허가절차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만약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