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에도 저작권이 있을까_지적재산권변호사
지도에도 저작권이 있을까_지적재산권변호사 |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도에도 저작권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 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 도시, 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의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본 지도의 창작성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어 각권역마다 다른 색상을 부여하고 위 권역을 다시 구획으로 나누어 구획 순으로 세부지도를 편제하고, 속표지 상반부에 천연색 고속도로 사진을 배경으로 제호와 출판사를 표시하고, 하반부에 지도에 사용된 기호를 설명하는 범례를 표시한 점, 권말에 찾아보기 면을 만들어 지명, 관공서 등 주요 기관의 지도상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수록하면서 찾아보기 다음에 전국의 호텔 목록과 전국 유명 음식점 안내를 수록한 점, 각 구획 면의 좌우 상단 모서리에는 그 구획이 속하는 권역의 색상을 바탕색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사각형 안에 구획번호를 역상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지명을 흑색으로 표시하면서, 각 구획 면의 상하좌우 여백 중앙에 굵은 화살표를 하고 화살표의 중앙에 연속되는 지역의 구획번호를 표시하고, 하단 여백 우측 끝 부분에 그 구획의 위치를 도해 식으로 표시한 점 등의 표현방식입니다.
그리고 지표상의 자연적, 인문적 현상을 표시하는 기호에 있어, 도로의 경우 도로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색상을 사용하고, 주유소, 사적 등 주요장소 및 관광지 등은 색상이 있는 약기호로 표현한 점, 서울에서 각 시, 군까지의 거리를 시군거리표로 표현한 점, 건물의 표시를 실형으로 표시하고, 건물의 용도별로 색상을 구분한 점, 아파트의 동 별로 OO아파트 평수를 표기한 점 등의 표현방식도 포함됩니다.
지도에서 표현방식 및 그 표현내용의 취사선택도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도 책들에 있는 특유한 창작적 표현을 모방하지 않은 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10.9. 선고, 2001다505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