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상표권출원 침해 기준

지영준변호사 2015. 11. 6. 14:42

상표권출원 침해 기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등을 상표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이어야 하며,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제외됩니다.

 

 

 

 

또한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는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출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표권일 취득하게되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데요. 다만 상표권자가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 기준


상표에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경우 상표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관찰해 거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표의 그림이 다르더라도 한글 발음이 같다면 상표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상표의 외관은 일응 다르더라도 문자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면, 이들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며,상표권침해 인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상품의 독창적 표장에 대해 상표권등록을 한경우 다른 회사가 동종의 상품에 이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밝혔다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