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사용 행위 사업자등록증
서비스표 사용 행위 사업자등록증
상표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 문자 도형 입체형상 색채를 결합해 만든 식별표지입니다.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구별해준다면 서비스표는 금융 통신 운송 요식업 의료 같은 서비스업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인데요. 서비스표도 넓게 보면 상표의 하나이며, 상표나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아야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서비스표를 사용한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식당업을 하는 a는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사업자등록만을 한뒤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를 청구한 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a가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증거라고 주장하는 등록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자인 b의 사업자등록증은 b가 서비스표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음을 입증할 뿐 서비스표를 실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서비스표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석에서 구운 빵을 담는 a는 제과점업이라는 서비스의 제공시 소유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위 a에 서비스표를 표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등은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서비스표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표는 통상 유형물인 상품과는 달리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무형의 서비스를 표장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서비스 자체에 서비스표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를 고려할 때,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물론, 서비스의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 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이용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