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가게 상호전용권 침해

지영준변호사 2015. 12. 2. 14:36

가게 상호전용권 침해


상호권이란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한 자가 그 상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음식점 영업자가 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적법하게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 이를 상호권이 하고, 상법은 상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권자에게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을 부여하는데요. 이러한 권리는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등기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게됩니다.





그리고 상호권은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한 자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스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호사용권과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상호전용권의 내용으로 하는데요. 상호권을 침해하게되면 불법행위가 되며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상호사용권은 일종의 절대권으로서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권리로, 등기된 상호이든 미등기상호이든 상호사용권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상호전용권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상호전용권도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보든 상호사용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지만 상호를 등기했다면 상호전용권의 내용이 강화됩니다.





즉,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등기 상호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사용은 금지되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상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그 다른 상인의 영업으로 오인받도록 하는 경우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호의 상호전용권의 효력으로써 이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란 그 상호가 가지는 신용 및 가치를 영업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것을 말합니다.





만약 상호를 등기했다면 등기배척권이 인정되는데요.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은 등기하지 않은 상호의 경우와 같지만 상호전용권에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요하지 않고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들어 oo떡볶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후 근처에 똑같은 이름으로 가게를 운영한다면 상호를 등기하여 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상호를 등기할때는 같은 영업을 하는 ㄸ고같은 상호가 이미 등기돼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밖에 상호전용권 침해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