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인격권

퍼블리시티권 소송은

지영준변호사 2016. 1. 5. 10:35

퍼블리시티권 소송은



최근 병원 홍보를 위한 인터넷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올린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당에 있는 A안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에 병원 홍보용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



주로 안과 수술이나 눈 질환 정보를 알리는 글을 올리고 병원 주소와 홈페이지 등을 표시했는데요.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종종 눈 질환과 상관없는 연예인 관련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자 연예인, 아이돌 졸업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탤런트 ㄱ씨의 예전 외모를 소개하는 글과 ㄱ씨의 과거 사진을 올리거나 '강남 5대 얼짱'이라는 제목으로 탤런트 ㄴ씨의 사진을 올려 게시물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유명 배우 ㄷ씨가 출연한 드라마의 예고사진을 올린 적도 있었는데요. 게시물에는 해당 연예인의 이야기만 담겨 있었지만 각 게시물의 맨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 병원의 이름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연예인 소속사 측에서 이를 문제 삼았는데요. 소속사는 "연예인들의 성명과 사진을 무단 사용해 병원을 광고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탤런트 ㄱ씨와 ㄴ씨, ㄷ씨, ㄹ씨가 분당에 있는 A안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물의 내용이 탤런트의 과거 외모를 소개 또는 현재의 외모와 비교하거나 출연한 드라마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며 "A안과에서 행하는 시술 등과는 전혀 연결시키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탤런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법원은 퍼블리시티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은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이라며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의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퍼블리시티권 소송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퍼블리시티권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뜻하는데 이 권리가 인정되면 블로그 게시물들은 대부분 재산권 침해 사례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민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