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변호사 일시적 저장의 복제
저작권법변호사 일시적 저장의 복제
저작권법변호사가 알아본 바 최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에 따라 무료였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복제하는 데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컴퓨터 메모리에 입력돼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본 판결은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보았기 때문인데요. 이 판결에 따라 일시적 저장의 복제는 저작권 침해 사유에 해당된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국내 A기업과 B공사 등 국내 기업 175개사가 C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가 살펴본 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일부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A기업 등 원고들은 C사에 프로그램 1개당 2만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프로그램이 실행 과정에서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탑재돼 존재하고 있음이 기술적으로 명백하고 이것은 유형물인 반도체에 일시적이나마 전기적인 형태로 고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며 "저작권법은 저작물 전부에 대한 복제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복제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 측은 "이용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시적인 메모리 저장을 복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가 살펴본 이 사건은 일시적 저장의 복제를 저작권 침해도 인정되었던 첫 사례인데요.
이러한 저작권법 강화에 따른 일시적 저장의 복제를 저작권 침해로 보게 된 경우 사실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저작권법상 복재권 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일시적 저장의 복제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았으나 한미FTA 체결로 저작권법 규정에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도입되면서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변호사와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저작권법 강화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요. 저작권법 강화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저작권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