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 저작인격권소송

지영준변호사 2016. 1. 25. 15:09


공동저작물 저작인격권소송 




최근 유명 캐릭터에 대한 저작인격권소송이 있었는데요. 결국 공동저작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본 사례로 저작인격권소송에서 공동저작물 판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사과 ㄴ사는 2002 5월 펭귄 캐릭터가 등장하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고 ㄱ사가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ㄴ사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았습니다.

 

펭귄 캐릭터 A 2003 11월부터 총 52편이 방영된 이후 2, 3기를 거쳐 현재 4기가 방영 중인데요. ㄱ사 측은 ㄴ사 측이 2011 10월 한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A 캐틱터 아빠라고 소개하고 언론에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한다며 같은 해 10월 저작인격권소송을 냈습니다.

 


펭귄 캐릭터 A는 인기 캐릭터로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법원은 본 저작인격권소송인 ㄱ사가 공동사업자인 ㄴ사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에 양측이 모두 기여했으므로 ㄱ사와 ㄴ사 측은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ㄱ사 측이 단독저작권자라는 주장과 ㄴ사 측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ㄴ사가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외형, 얼굴, 소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ㄱ사 측이 작성한 캐릭터에 대해 눈동자 위치, 발 모양 등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며 "캐릭터의 이름을 짓거나 목소리 더빙 등 작업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캐릭터 특유의 말투, 목소리 등 구체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점을 볼 때 ㄴ사 역시 저작인격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동저작물로 판결을 내린 것 인데요.

 

지금까지 공동저작물 결론을 내린 저작인격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 양 측 권한을 분리하기 힘들 때 인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창작행위에 참여했어야 하며, 창작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한다는공동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대표해서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법률문제는 생소한 부분이 많아 법적 분쟁 시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이와 같은 공동저작물 등 저작인격권소송이 발생하였을 시 관련된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