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대전상표권변호사 고유상표 인정이

지영준변호사 2016. 1. 28. 15:52


대전상표권변호사 고유상표 인정이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등의 경우가 상표에 해당됩니다.

 


최근 이러한 상표에 대해 고유상표와 관련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전상표권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고유상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A사의 사명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독점적인 고유상표로 상표권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A사는 2000년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를 운영해 오다 2008년부터 A사 사명으로 사이트 이름을 변경하고 특허청에 상표등록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A사 사명을 딴 명칭은 '아르바이트'의 약칭과 '좋은 장소'라는 의미가 합쳐진 것으로, 명칭 자체로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이라는 의미라면서 "서비스의 성질이나 종류를 기술하는 것이어서 독점적인 상표권인 고유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상표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대중이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관용표현이나 보통명사의 결합, 서비스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기술(기술적 표장) 등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데요. 흔히 쓰이는 표현이나 단순한 보통명사의 결합을 상표로 인정할 경우 생기는 혼란이나 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거부한 것은 A사 상표가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의 결합으로 '부업을 구하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로 흔히 쓰이는 '기술적 표장'이고 이미 많은 업체들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전상표권변호사가 살펴본 바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특허법원은 "원고의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인터넷에 200여곳에 달하는 소규모 사이트가 생겨났다"고 하며 "A사 상표명은 기술적 표장이 아닌 식별표지"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대전상표권변호사와 살펴보면, "거래사회 실정을 감안할 때 A사 상표명을 독점 및 배타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 공익상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을 소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암시를 줄 수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상표권변호사와 고유상표 인정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고유상표 등 상표권 관련 분쟁이나 소송은 관련 법률가인 대전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전상표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