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디자인권

디자인저작권 특허법률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 2016. 2. 4. 15:36



디자인저작권 특허법률상담변호사





최근 특허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디자인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한 예식장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디자인저작권 분쟁이 있어 화제였습니다. 본 판례를 특허법률상담변호사와 디자인저작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식장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웨딩업체가 다른 예식장을 상대로인테리어를 베꼈다고 하며 디자인저작권 침해관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서울 일대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A업체 계열사들이 B예식장과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 디자인 저작권과 관련되어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는데요.

 

A업체는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독자적인 예식장 인테리어 콘셉트를 만들었다고 하며 B예식장 측이 이를 베껴 부정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업체는웨딩홀 바닥, , 천장 등에 어둡고 환한 조명과 소재를 제각기 사용해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하며특히 식장 내 샹들리에는 이미 디자인 등록이 돼 있어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특허법률상담변호사가 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특징은 일반적 예식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며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서 식별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특허법률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샹들리에도 A업체는 수직단면이 마름모 형태인데 반해 B업체는 다이아몬드 형태라고 하며밑에서 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A업체 샹들리에가 윗부분이 볼륨감 있어 보이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보호객체는 등록디자인입니다. 여기서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뜻하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그 출원서에 첨부가 된 도면, 사진 및 견본과 도면에 기재가 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디자인저작권 보호를 받는 디자인 본체는 출원서에 첨부가 된 도면 및 사진 등에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부분디자인 표시, 디자인의 설명이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까지 특허법률상담과 관련되어 디자인 저작권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특허법률상담 등 관련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디자인 및 특허법률상담을 원하시거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특허법률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