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저작권 특허법률상담변호사
디자인저작권 특허법률상담변호사
최근 특허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디자인저작권과 관련된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특히 한 예식장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디자인저작권 분쟁이 있어 화제였습니다. 본 판례를 특허법률상담변호사와 디자인저작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식장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웨딩업체가 다른 예식장을 상대로 ‘인테리어를 베꼈다’고 하며 디자인저작권 침해관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서울 일대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A업체 계열사들이 B예식장과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 디자인 저작권과 관련되어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는데요.
A업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독자적인 예식장 인테리어 콘셉트를 만들었다”고 하며 B예식장 측이 이를 베껴 부정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업체는 “웨딩홀 바닥, 벽, 천장 등에 어둡고 환한 조명과 소재를 제각기 사용해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하며 “특히 식장 내 샹들리에는 이미 디자인 등록이 돼 있어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특허법률상담변호사가 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특징은 일반적 예식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며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서 식별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특허법률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샹들리에도 A업체는 수직단면이 마름모 형태인데 반해 B업체는 다이아몬드 형태”라고 하며 “밑에서 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A업체 샹들리에가 윗부분이 볼륨감 있어 보이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보호객체는 등록디자인입니다. 여기서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뜻하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그 출원서에 첨부가 된 도면, 사진 및 견본과 도면에 기재가 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디자인저작권 보호를 받는 디자인 본체는 출원서에 첨부가 된 도면 및 사진 등에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부분디자인 표시, 디자인의 설명이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까지 특허법률상담과 관련되어 디자인 저작권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특허법률상담 등 관련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디자인 및 특허법률상담을 원하시거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특허법률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