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신청 기준은?
요양급여 신청 기준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데요. 출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버스기사 A씨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 2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와 양쪽 복사뼈가 골절 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오토바이의 관리 및 사용권한은 A씨에게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출근시간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행정법원은 버스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배차 받은 버스의 운행시각은 오전 6시 19분으로,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 A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첫 버스를 이용해 출근을 하더라도 5시 40분에서 50분 정도에 회사에 도착하게 되므로 버스를 이용해서 첫 운행시각을 맞춰 출근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A씨가 근무하고 있는 버스회사의 주장처럼 택시를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에서의 아침식사를 생략 하는 등 첫 운행시간에 맞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씨가 오토바이로 출퇴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이번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퇴근 시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원은 다른 방법 없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면, 이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상황과 주변 요인들에 따라 업무상재해의 범위는 바뀔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요양급여 및 보상보험 등을 이유로 소송을 내시려면 관련 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