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 호봉인정 안해도
공무원임용 호봉인정 안해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동일분야에 근무했다면 해당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산입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각각 민간기업에서 5~10년간 근무하면서 영농기술보급 업무와 영농현장지원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2007년 3월, ㄴ씨는 2004년 9월 충청남도 지방농업연구사로 공무원임용 됐는데요.
두 사람은 2012년 “민간기업 근무 경력도 공무원 호봉인정 해 달라”며 호봉재획정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임용 된 두 사람의 호봉정정 소송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민간기업에서 동일분야에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임용된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했기 때문에 민간 근무 경력도 호봉획정에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충남 농업연구사로 임용된 ㄱ씨와 ㄴ씨가 충남을 상대로 “민간 근무 경력을 호봉에 산입시켜달라”며 낸 호봉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처럼 공무원임용에서 민간근무 경력을 인정한 원심을 깬 이유가 무엇인지 대법원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2항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민간기업체에서 동일한 분야에서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민간 근무 경력의 내용과 임용된 직류와의 관련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요건 및 임용과정에서 민간 근무 경력이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춰보면, 자격증 등을 취득한 뒤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그 경력을 공무원 임용시험에 요건이 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호봉 획정에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자격증 등이 없이 근무한 경력만은 민간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해서만 호봉획정에 고려하도록 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ㄱ씨와 ㄴ씨는 자격증이 없고, 임용시험 공고 내용에 따르더라도 ‘농화학을 전공한 자’라는 학력요건만 요구할 뿐 민간 근무 경력을 임용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력을 공무원 호봉인정 하지 않아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판례에서는 공무원임용 전에 관련 직역 민간 근무 경력이 있더라도 경력사항이 임용요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민간 근무 경력을 반드시 호봉에 반영해 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공무원임용 시 겪게 되는 문제점이나,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소송 준비 중에 있으시다면 공무원 임용, 징계와 관련한 다수의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