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제한 재량권 벗어나
건축허가제한 재량권 벗어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건축허가 제한사유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a사는 부산시 b구에 15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b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b구청에서 “근처에 저층의 상가가 많고 전통 골목시장이 있어 주변 여건과 조화되지 않아 시장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며 건축허가취소 했습니다. 이에 a사는 이후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허가제한과 관련한 소송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a사가 “건축허가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산시 b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법원이 원고 a사의 주장을 들어 b구청의 건축허가불가처분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을 허가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요건을 갖춘 자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런데 “피고인 b구청은 골목시장 상권 유지와 상인들의 민원을 불허가 처분의 근거로 주장하지만 이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건축허가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건물이 신축된다고 해서 상권이 위축된다는 것은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건축허가를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상인들의 민원을 우려해서 법령에서 정한 건축허가제한 사유 없이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와 같이 건축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허가신청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 법령에 대해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건축허가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