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제외처분 취소될까?
공무원 승진 제외처분 취소될까?
교육공무원법 제13조 2항에서는 ‘교육 공무원 승진 임용시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해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 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교감과 교장으로 승진이 유력했던 사람들이 순위 대로 승진이 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교장과 교감으로 승진이 유력하던 A씨 등은 B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B대학원이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으로 학위를 줬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학위가 취소됐고, 경기도 교육감은 A씨 등을 인사보류처분 했는데요.
이에 A씨 등은 인사보류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고, 2014년 9월 교원 정기인사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A씨 등은 모두 3배수 범위 안에 드는 공무원 승진 후보자들이었고, 3명은 1배수 안에 드는 공무원 승진 유력 후보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사 결과 A씨 및 초등학교 교감 3명과 중학교 교사 등은 모두 공무원 승진에서 탈락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교육공무원 승진제외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 고순위자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하기 위해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상응할 정도의 부적합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승진제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이어진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부는 항소심으로 교장과 교감으로 승진이 유력하던 A씨 등 초등학교 교감 3명 및 중학교 교사는 교육부장관과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승진제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의 이유는 “교장 및 교감 임용권자는 매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최고 순위자부터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 안에서 재량에 따라 승진 임용하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최고 순위자부터 차례대로 승진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임용권자가 3배수 범위 안에 있는 후보자 가운데 후순위자를 임용했더라도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정기인사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상승된 순위로 다시 등재돼 승진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교육 공무원 승진 누락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승진임용 거부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승진 임용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공무원 임용 또는 징계와 관련하여 분쟁사안이 있으시거나, 부당한 승진임용 제외 및 징계를 받으셨다면 관련 행정법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