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해고 징계 정당할까?
불법파업 해고 징계 정당할까?
지난 2011년 9월 전북 ㄱ시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A씨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직장 폐쇄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뜻으로 시작된 파업은 2013년 4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이어졌는데요.
사측이 파업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경영상황과 새로운 배차표에 대해 설명 등의 내용으로 하는 직원 총회를 열었지만, 노조는 참석을 거부하고 파업을 계속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2011년 8월과 9월 분의 임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노조위원장 A씨는 “파업 기간 동안에 받지 못한 4개월 분의 임금을 달라”고 회사에 요구를 했는데요.
파업이 끝난 뒤에도 A씨는 회사 측 관계자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2014년 12월 회사 측에서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가 불법파업을 주도 했다며 해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노조위원장 A씨가 주도한 파업이 불법파업이었다며 회사 측에서 A씨를 해고하자, A씨는 회사 측에서 부당해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행정법원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원 행정재판부는 전북 ㄱ시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A씨와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이 행정재판부에서도 해고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A씨는 약 20년 동안 택시회사에 근무한 근로자이고 노조위원장으로써 그러한 경력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 하는데, 불법파업 등을 주도하고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고 회사 내부 질서를 혼란 시키는 등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불법파업을 한 노조위원장 A씨에게 회사 측의 해고 징계는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회사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노동위원장에게 회사가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노조와 회사간의 분쟁이 있으시다면 먼저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행정재판에 경험이 있는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긍정적인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