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돼도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돼도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기간제법 제9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 됐다면 시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1년간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B씨 등 4명을 기간제 운전강사로 채용했는데요.
그런데 기간제 운전강사들이 2012년 10월 “정규직 운전강사와 비교했을 때 기본급, 연장수당, 상여금, 차량유지비, 애경사비, 성과급 등에 차별적으로 대우 받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차별적 대우로 판단해 A씨에게 금전보상을 명령했는데요.
이후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냈지만, 2013년 3월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송에서 “기간제 운전강사들과 근로계약은 재심판정이 있던 2013년 3월 이전인 2012년 11월 기간이 만료됐다”며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소멸됐기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기간제 운전강사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기간제법 제9조 1항의 단서 ‘6개월’은 신청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정한 것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 다투다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됐다면, 더 이상 차별시정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기간제법에서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 잡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근로계약 기간 자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여부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이후 상고심이 열린 대법원 재판부에서도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 근로자들도 노동위원회에 사측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되는 차별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거나, 이로 인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