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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저작권 일부침해 손해배상

저작권 일부침해 손해배상



찬송가도 창작물이기에 저작권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 동안은 원작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저작권을 요구하면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일부 찬송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찬송가공회에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찬송가공회는 1981년 설립되어 이전 교단마다 달랐던 찬송가를 하나로 묶어서 편찬했습니다. 이후 2008년 재단법인으로 다시 설립되는 과정에서 찬송가공회는 6개 기독교 출판사와 찬송가 책을 출판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공회의 법인화를 두고 찬반이 갈리면서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찬송가 원작자 중 법인화에 반대한 이들은 법인이 아니던 찬송가공회에 찬송가 사용 권리만을 양도했을 뿐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에는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저작권협회를 통해 18곡의 저작권이 일부침해 되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가운데 10곡은 저작권이 공회 측으로 승계되었지만 8곡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찬송가 사용료를 내라는 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에 대해 찬송가공회는 이전 분할을 해서 내겠다는 응답과 재정이 어려워 지급을 보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응답한 사실이 있다면서 저작권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찬송가공회 측에서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찬송가공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일부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회는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찬송가공회의 출판을 함께한 기독교 계열 출판사 6곳에도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를 망라해 알고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소송에 도움을 주는 변호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지영준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