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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대상이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대상이





근로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 개선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을 근로기준법이라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야쿠르트 등 유제품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야쿠르트 아줌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ㄱ씨는 A사에서 야쿠르트 등 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배달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A사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 A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럼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약의 형식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ㄱ씨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을 스스로 정하는 등 A사의 감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A사가 근태를 따로 관리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적 저조나 근무불량 등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계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ㄱ씨의 판단에 따라 제품의 수량과 종류를 A사로부터 공급받았고 노력 여하에 따라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하거나 신규 고객을 모집하여 판매해 이에 따른 수수료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사가 ㄱ씨에게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했더라도 이는 ㄱ씨에게 배려차원으로 행해진 것으로 A사로부터 근무상의 통제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ㄱ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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