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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격권

음반제작자의 권리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음반제작자의 권리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해외 음반제작사로 오래 전 LP로 녹음된 음원들을 최상의 음질로 리마스터링하여 CD로 음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반에 대해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2006년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구법이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던 것을 위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단순히 음을 물리적․기술적으로 음반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진 자가 음반제작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006년 개정시 음반제작자의 정의규정에서 ‘맨처음’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음반제작자의 성립요건으로 ‘맨처음’ 고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삭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86조 제1항에서 저작인접권의 발생시점을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맨처음 고정한 때에만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이 발생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판례는 아니지만 카라얀 연주음반을 복각한 CD가 문제된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아날로그 방식의 음반을 부호화하면서 잡음을 제거하는 등으로 실제 연주에 가깝게 하였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이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적인 표현을 부가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대법원의 판단에 미루어 보면, 음반이 단순히 음질을 개선한 정도에 그치고 그 연주의 속도, 리듬, 가락 등에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별도의 음반으로 성립할 수 없을 것이고,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 역시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