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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사진 저작권 침해일까

사진 저작권 침해일까




미술, 문예 등에 관계되는 사진에 대하여 해당 사진을 창작한 사람에게 인정하는 저작권을 사진 저작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사진저작물 이용을 중개하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가 원저작물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인해 일어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작가이자 사진저작물의 양도, 이용허락을 중개하는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의 대표인 ㄱ씨는 ‘ABC’라는 문구가 새겨진 두건,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들을 촬영한 뒤 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사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쟁점은 사진작가가 포토라이브러리 업체에 대한 위탁판매를 위하여 사진을 양도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배포권 침해 및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ABC’ 저작물은 널리 알려진 응원문구를 소재로 한 것으로 사진에는 저작물의 기존 모습이 온전히 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옮겨져 있어 저작물과 사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포토라이브러리업체를 운영하는 ㄱ씨가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를 양도, 이용허락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료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사진의 양도, 이용허락 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고 게시하는 사진이 대량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진에 직접적으로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도 함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이상 그로 인한 사진 저작권침해가 일어나는 일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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