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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가유공자/산재/노동

행정소송 업무상 재해로

행정소송 업무상 재해로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질병, 부상, 사망 등을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회사 내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으려고 회사 근처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가로 발생한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전기사 J씨는 오전 운행을 마친 뒤 회사 내에 있는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J씨는 회사 내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회사 주변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회사로 돌아가던 중 배수로에 추락하여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J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며 J씨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버스운전기사의 경우 회사가 직접 운전기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없어 식비를 지급했는데 사용방법을 따로 정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J씨 등 운전기사들이 주변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식재료를 사오는 것과 조리된 음식을 사오는 것은 모두 점심식사를 위해 허락된 범위 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J씨가 제기한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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