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등록 해당될까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는 국가가 복지향상, 생활안전을 위한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법률상 자녀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는가로 일어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군복무를 하던 중 출생했는데 이후 A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중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A씨의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기 않은 상태였는데요. 또한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A씨는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뒤 마쳐진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률상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외 출생자로서 부 혹은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망인이 사망한 후 이뤄진 출생신고가 인지로서의 효력이 없어 A씨를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임은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법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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