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준 변호사, 학원법 규정에 따라
댄스 학원은 학원법과 체육시설법 둘 다 등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영준 변호사의 승소사례인 학원법 규정에 따른 소송사례입니다.
해당사건의 A씨 등 11명은 저스티스의 지영준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으로 승소의 결과를 얻게 된 사례입니다.
A씨 등 총 11명은 학원을 학원법 규정에 따라 국제표준무도를 배우는 학원으로 등록 신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Q교육장 등은 학원법상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이유로 학원등록에 대해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댄스스포츠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으로 규율이 되어야 할 뿐, 학원법 규정에 따라 학원으로는 등록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초, 중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한 무용 또는 댄스스포츠를 배우는 학원이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이므로 예능 계열이나 분야에서 무용을 배우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교교과교습학원 말고도 직업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댄스스포츠나 무용을 배우는 학원은 학원법상 기예 분야 내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표준무도를 배우는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으로 신고하거나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 하고자 한다면 관할 행정청은 해당 학원이 소관 법령의 신고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신고 또는 등록수리를 거부하면 안 된다고 본다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학원법 규정에 따라 학원의 일반적 등록요건을 갖추고 나서 성인 대상으로 구제표준무도를 배우는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경우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과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동시 전부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만일, ‘학원법 시행령에서 댄스학원의 범위에 대한 단서규정’의 의미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국제표준무도를 배우는 댄스학원을 체육시설법에 다른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했을 경우 학원법 적용을 배제시킨 규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학원법 적용을 배제한 규정이라고 해석한다면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 무도학원업의 범위에 대한 단서규정’의 의미 또한 국제표준무도를 배우는 댄스학원을 학원법 규정에 따라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고 등록 가능한 경우 체육시설법 적용을 배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부는 국제표준무도를 배우는 댄스학원을 법령 두 개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하는 건 전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에 도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는 댄스학원을 개설하고 운영하고자 한 사람의 직업자유나 영업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한 방법으로 제한 또는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허용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이러한 부당해석에 대한 결과를 방지하고 있는 한편, 시행령 두 개의 단서 규정의 연혁과 형식 등을 고려해 본 뒤 그 의미를 상호 조화롭게 이해하기 위해선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 무도학원업의 범위에 대한 단서규정’이 성인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배우는 학원이 학원법 규정에 따라 학원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끝냈을 경우 체육시설법이 따로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나아가 ‘학원법 시행령에서 댄스학원의 범위에 대한 단서규정’도 성인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배우는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에 대한 요건을 갖춘 채 신고를 끝낸 경우엔 학원ㅂ버이 따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했다고 해석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 등 약 11명이 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영준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학원법 규정에 대한 승소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행정사건의 분쟁으로 해결하기에 다소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지영준 변호사는 이러한 다수의 사건을 도맡아온 경험으로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풍부한 경험과 체계적으로 분석 가능한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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