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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작권침해 제목변경 시 동일성유지권 침해?

사진저작권침해 제목변경 시 동일성유지권 침해?



우리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며 공연 등을 열거하고 있지만 사진은 열거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저작물의 예시로 사진저작물과 이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진은 분명하게 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작권이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뜻하는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 등을 말하며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을 일컫습니다.




더 복잡하고 자세한 권리들이 있으나 설명을 하자면 그 양이 많으므로 저작자로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애매하거나 자신의 어떠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진저작권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난감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지영준 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저작권침해 하면 다른 사람이 촬영하거나 촬영 뒤 보정한 사진을 몰래 가져다 자신의 블로그 등에 업로드한 경우를 떠올리겠지만 다음과 같이 사진저작물의 제목을 변경하여 벌어진 복잡한 사진저작권침해소송도 있었습니다.




일본인 사진작가인 갑은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나체 사진을 찍어 일본의 주간지 A에 “한국으로부터의 누드”라는 제목을 달아서 실었습니다. 우리나라 잡지 B를 만드는 회사 C에 소속된 기자 을은 A에 실렸던 갑의 사진들 가운데 일부를 B에 다시 실으며 “사진예술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 기획으로 둔갑”이라고 A에 실린 제목과 다른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을의 행위에 대해 갑은, 을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제목을 바꿔 원래 제목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며 사진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동일성유지권이란 위에서 저작인격권을 설명하면서 생략했던 권리인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호라는 것은 책이나 신문 따위의 제목을 뜻합니다. 저작자는 이러한 제호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갑의 주장처럼 을은 갑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사진들을 을이 가져다 보도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해당 저작물의 제목을 바꿨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 것도 모자라 그 제목 변경 취지가 마치 갑과 A를 비난하는 듯한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서 갑으로 하여금 사진저작권침해소송 의지에 부채질을 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을이 B를 통해 갑의 저작물을 게재하며 해당 저작물의 제목을 바꾼 행위는 갑의 저작물 제호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보다는 A에 게재된 저작물들을 인용하여 B에 게재한 인용저작물의 제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호의 변경이나 개변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개변이라는 것은 상태, 제도, 시설 따위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결국 을은 갑의 저작물 제호를 바꾼 것이 아니라 저작물 자체를 인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것이므로 갑의 저작물 제호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다퉈진 중요한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을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었는데요. 을이 갑의 사진들을 가져다 쓴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이들 잡지에 실린 사진들을 비교해서 보면 모두 컬러로 표현된 양질의 것들이고, 그 크기나 배치를 보면 어떠한 것은 지면 모두를 차지하고 있는 듯 전체적으로 보아 비평기사보다는 사진 자체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보의 형태라서 이러한 사진들이 보도의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기 보다는 감상용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앞에 설명된 정당한 보도의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