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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정보재산권침해 발생할 경우

정보재산권침해 발생할 경우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범주로 보호하기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및 유전자조작동식물과 반도체 및 인터넷 등과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 중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정보재산권이 있으며 기업의기밀이나 기업의정보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법률적으로 통용된 말을 아닙니다.


정보재산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식재산권인데 이를 두 가지로 세분화 한다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는 문학 및 음악과 미술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특허나 실용신안과 의장 그리고 상표 등은 산업재산권 등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기술이나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서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만으로 보호하기가 다소 어려워 이러한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를 한 다음 동종업종에 3년간 취직하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동종업종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 정보재산권침해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건을 통해 정보재산권침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사에 입사를 하였다가 동일해 퇴사를 한 다음 이듬해 곧바로 커플매니저로 ㄴ사에 재입사하게 됩니다. 이후 ㄴ사 내의 전략제휴팀으로 보직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서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및 전직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서약서에는 회사 기밀을 많이 알고 난 있기 때문에 퇴사를 한 뒤 3년간 동일 업종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내포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이후 퇴사를 하게 되었고 한 달이 지난 다음 경쟁업체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ㄴ사는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가지게 되는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을 제한할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3조에 의거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게 되는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경업금지약정의 유무효 여부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경업제한의 기간 및 대상 그리고 직종 등을 고려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결혼정보업체의 업종 특성상 고객의 정보 관리 등은 이를 보호할 가치가 존재하는 회사의 이익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가 해당 회사에 근무한 뒤 고객정보에 접근하게 될 수 있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을 도맡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가 퇴사를 한 다음에 곧바로 경쟁회사에 들어간 정황 등을 살펴본다면 회사와 체결한 약정을 무효로만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ㄴ사와 ㄱ씨가 약정 위반을 하였을 경우 1일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였지만 회사에 비해서 근로자에 해당하는 ㄱ씨가 사회적인 약자의 지위에 있어 대등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1일 1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결혼정보업체 ㄴ사가 퇴사를 한 다음 경쟁업체에 입사한 전직원 ㄱ씨를 대상으로 약정대로 경쟁업체 이직 이후 하루당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ㄱ씨는 ㄴ사에게 총 29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정보재산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기업기밀유지와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재산권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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