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연금 지급 부당하게 거부 당했을땐 이렇게
직장인이 상당기간 동안 몸 담고 있던 직장을 나오게 된다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죠.
<1심 판결>
오늘 다뤄볼 내용은 지영준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사례로, 군인의 ‘퇴역연금’에 관한 관한 내용입니다. 퇴역연금이란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중 한 종류입니다. 퇴역연금 지급 받기 위해선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어야 하며, 퇴역한 날로부터 평생 지급됩니다.
<2심 판결>
그런데 최근 30년 간 군복무를 하다 명예제대를 한 군인이 입대하기도 전에 저질렀던 범죄사실로 인해 퇴역연금 지급 거부를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과거 1980년대 하사관으로 입대해서 4년 전 원사로 명예전역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이 퇴역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억울했던 A씨는 지영준변호사를 찾게 되는데요.
<대법원 판결>
위에서 설명한 바로는 20년 넘게 복무해 온 군인이라면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A씨는 어쩌다 지급을 거부당한 것일까요? 바로 과거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 사실은 A씨가 입대하기 전의 전력이었습니다.
A씨는 결국 육군참모총장과 육군종합군수학교장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심, 항소심, 상고심을 거친 끝에 A씨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가 과거 범죄로 인해 형사판결이 확정된 당시에는 소년범으로서 판결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A씨는 실제 생년월일 기준 당시 형사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로 인해 연금의 지급을 거부당한 전 육군원사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A씨는 대법원에서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고, 그 뒤에는 지영준변호사의 조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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