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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물무단복제 어떤 처벌 받을까

저작물무단복제 어떤 처벌 받을까




저작물무단복제는 법적으로 남의 기술이나 창의성이 들어간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너무 과하게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한다던가 혹은 제 3자에게 복사를 한 것을 제공한다던가 할 때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정품을 사거나 저작자와 합의를 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A회사에서도 이런 저작물무단복제로 인해 하나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고가의 것이라 사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구매를 했어야 했는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의 구입 비용이 컴퓨터 1대당 2억 원에 이르는 가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저작물무단복제를 통해서 2대의 컴퓨터에 설치를 하여 사용을 하였고 이와 같은 A사의 불법 사용을 알게 된 프로그램을 제작한 B사에서는 이에 대한 소송을 걸게 되었는데 사용료 4억원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평소 프로그램을 자주 할인을 해서 보통 2억 원에 파는 일이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프로그램의 가격은 제조의 원가와 유통비, 관리비 등 비용에 이윤이 더해져 결정이 되는 것이며, 판매가격 전체를 B사의 손해액으로 인정을 할 경우 B가 입은 실제 피해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받게 해주는 것이므로 이 판매금액을 전부 피해금액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자체가 전체로 판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B사가 평소 정가보다 싸게 판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판매가의 일부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A사는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작물무단복제 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보통은 피해자 측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소송을 무마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금액이 크고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을 통해 부담을 줄여 볼 수가 있으니 이런 일이 발생하였디면 적절한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