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넘쳐 나는 요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께서 느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디자인권침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디자인권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한 디자인을 등록한 경우 그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등록자가 받을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디자인을 창작해서 디자인등록출원 했을 때 그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디자인권침해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난데없이 자신이 디자인권침해 했다며 경고장이 날아온다면 막막함이 앞설 텐데요. ㄱ사는 홈쇼핑에서 자사의 물건을 판매하고 있던 가운데 ㄴ씨로부터 내용증명통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ㄱ사가 판매하고 있던 물건은 ㄴ씨가 판매하고 있던 물건과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당황했던 ㄱ사는 분쟁이 끝날 때까지 자신이 판매하고 있던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ㄴ씨는 ㄱ사가 자신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이자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ㄱ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한 번 더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결국 ㄱ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ㄴ씨의 제품에 대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힘듦에 따라 자신들이 디자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이 경우 디자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가처분 등 사법적인 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바로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한 ㄴ씨의 행위 역시 ㄱ사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침해자 입장에서든, 디자인 등록자 입장에서든 이러한 디자인권침해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막막한 심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입장을 자세히 경청한 후 사안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이와 손을 잡아 신속히 타개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