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권이란?
저작권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송권은 저작물의 소유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인데요.
하지만 전송권이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송권이란 무엇인지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권이란 무엇인가?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에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서).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81조에서).
음반의 전송
질문) 제가 제작한 음반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 파일형태로 업로드해서 전송했는데,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음반제작자는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에는 음반에 대해서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송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음반을 전송할 경우는 원칙적으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저작인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송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지만, 사례의 경우는 어떤 저작인접권 제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결국 다른 사람이 귀하의 저작인접권 중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송의 이시성
전송에서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는 위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미니홈피 등을 불문하고, MP3, WMA 등 파일 포맷을 하여도 불문합니다.
그리고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므로 송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중요한 개념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웹상에서 다운로드 방식이 아니라 스트리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중에서도 이른바 On Demand 방식으로 제공되는 AOD(Audio On Demand: 주문형 음악) 서비스 등은 전송에 포함되지만, 같은 시간에는 같은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형태의 “24시간 음악방송”과 같은 경우는 “이시성”이 아닌 “동시성”을 가져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4시간 음악방송의 경우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1호에서).
법무법인 저스티스 042-488-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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