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실용신안, 특허, 상표 등의 대한 침해문제로 인해 소송이 벌어지는 등 법적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용신안 등록을 하려면 실용신안에 대해 알고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용신안 등록요건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용신안 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법 이란?
실용신안법이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및 장려하며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실용신안 등록 요건은?
1.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및 구조나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해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
2.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일 때는 그 고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을 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과 동일한 경우 그 고안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나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나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당시 출원인과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은 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으로,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된 고안이나 발명"으로 봅니다.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는?
1.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서 그 고안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고안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기나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
지금까지 실용신안 등록은 어떻게 되는지 실용신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법적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작권관련 분쟁으로 인해 의뢰해주신다면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여러분들의 저작권소송에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산업재산권 > 실용신안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용신안변호사_실용신안 심사 (0) | 2014.02.05 |
---|---|
실용신안권에 대해 (0) | 2014.01.15 |
실용신안권 침해 (0) | 2013.11.08 |
실용신안/실용신안특허 (0) | 2013.04.15 |
실용신안/실용신안권 (0) | 2013.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