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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및 출판권

출판권/매절계약_저작권변호사

출판권/매절계약_저작권변호사

 

출판권과 매절 계약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출판권

 

일반적으로 출판권이라는 것은 출판권설정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글,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구성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이므로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출판권을 설정 받은 출판권자는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매절계약

 

우리나라 출판계에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것인데요. 매절계약은 인세나 원고료를 책의 판매량이나 인쇄 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미리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높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도 매절계약을 했다면 그에 대한 인세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 매절계약은 저작권 양도인가 출판권 설정계약인가

 

매절계약을 출판사에서는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보고 저작자는 출판권 설정계약이나 독점적 출판계약으로 보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절계약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것은 계약 금액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지불하기로 한 금액이 통상의 인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라면 그것은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금액이 통상의 인세와 같다면 일반적으로 출판권 설정계약이나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