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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공무원임용/징계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아파트 주차자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고 24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잘모 교육공무원이 잘못된 행동 등을 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 대해 알아보자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은?

 

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을 제외함)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을 합니다.

 

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대학(공립의 대학을 제외함)의장 및 부총장의 징계사건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특별징계위원회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 「교육공무원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심사 및 재심사 사건의 해당 교육공무원
- 교육장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장학관·교육연구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이상인 장학관
-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단,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군, 구(자치구에 한함)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당해 시·군·구 교육행정기관 소속교사에 대한 경징계 요구사건에 한하여 심의 및 의결합니다.

 

 

 

 

 

 

심문과 진술권은?

 

징계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징계혐의자는 서면이나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징계의결 요구자 및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징계 심사나 재심사청구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해서 관할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 징계의결서 사본
-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정상

 

 

 

 

오늘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행정소송 관련법에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공무원 징계를 구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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