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 등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절차는 공익사업계획결정 -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보상액 산정 - 협의/불성립 - 사업인정 - 수용재결/불복 - 이의재결이나 소송제기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처럼 토지수용재결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경우 진행이 됩니다.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구제 절차에 대해서 토지수용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구제 절차는?
수용신청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수용재결신청 청구는?
수용재결이 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시기에 그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 토지 등에 있던 다른 권리도 소멸이 됩니다.
재결신청 청구제도를 둔 이유는?
수용재결이 되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수용시기에 그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 토지 등에 있던 다른 권리도 소멸이 됩니다.
수용재결신청 청구는?
재결신청 청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협의 기간을 경과해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결신청 청구의 방법은?
재결신청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수용신청 후에 할 수 있는 일은?
잔여지 수용청구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 토지(자투리땅)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곤란하거나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어 잔여부분으로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곤란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그 토지나 건물 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가ㆍ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잔여지 수용청구는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의견서로서 제출해야 합니다.
수용재결 후 할 수 있는 일은?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토지수용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재결을 한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 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재결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재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토지수용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행정소송관련 분야에 대해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토지수용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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