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처벌 등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작권 침해를 했는지 침해를 당했는지와 고소와 양벌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 침해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라 권리는 제외함)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
- 제129조의3제1항에 따라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
몰수는?
저작권, 그 밖에 이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해서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를 합니다.
고소는?
저작권 침해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를 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및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단, 법인 및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하면 바로 처벌을 받을까?
질문) 제가 도서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저는 저작권 침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펌행위를 하였다고 곧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안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각종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가 저작권 분쟁의 명쾌한 답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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