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여러가지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추천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중소기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어떤 것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이 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하는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이 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중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연구개발기업은 제외함), 2.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100분의 5 이상이며 창업 한 뒤 3년 이내인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입니다.
등록면허세 면제는?
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면제가 됩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함)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및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창업중소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에는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서 창업 중에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말함)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농어촌 특별세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인지세 면제 등의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변호사추천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조세소송의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조세 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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