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 처분취소
혐오시설과 퇴폐분위기 조성을 우려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 어떻게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불허가 처분취소사례에 대해서 건축허가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사례
러브호텔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불편을 사유로 건축허가취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해 받아놓은 건축허가를 주민들의 반발을 사유로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윤모씨등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산신도시 백석동 이 사건부지 부근은 이미 세곳의 숙박시설이 엽업을 하고 있으며 두 곳은 이 사건 건물부지보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훨씬 가깝게 있다고 현재 일산 등지의 러브호텔 난립으로 주민들이 심리적, 정신적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해도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원가가 입을 구체적 피해와 신뢰의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적 공인 적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였다는 이유로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생겼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윤씨는 등은 고양시 일산 구 백성동 8층 규모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고양시가 러브호텔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사회문제화되어 허가를 허가를 취소 하였습니다.
혐오시설을 이유로 한 건축허가 취소사례
광주시와 북구청이 건축허가 승인까지 해놓고 인근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발을 해 허가를 취소하였다가 결국 17억원을 배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주)건0000의 광주시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배기환송심에서 광주시와 북구는 총 16억정도를 (주)건000에게 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주민반발을 의식한 행정청의 행정행위와 정당한 법절차에 따른 개인업체간 마찰에서 법원이 개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이번 법정 공방은 예전 쓰레기 고체연로 생산업체인 (주)건000가 당시에 북구동림동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광주시와 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주민들의 혐오시설이 들어선다고 반발하여 광주시와 북구청은 건폐율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허가취소를 했고 이에 건0000는 반발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축허가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건축허가 관련 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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