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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권

공지예외주장 제도_특허실용신안

공지예외주장 제도_특허실용신안

 

공지예외주장 제도
특허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공지예외주장 제도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관한 규정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면 신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공지예외주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기의 발명 공개로 인해서 자기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측면과 함께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특허법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 그 발명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항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서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제1항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제2항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적용받기 위한 절차

 

- 권리자가 발명을 출원 전에 공개한 경우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출원이라는 취지를 특허출원시에 출원서에 기재해야합니다.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이 그 적용에 해당되는 발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 출원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때에는 특허법 제2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해당 발명에 대한 공지사실의 주장·입증 요건은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