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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기타행정

토지형질변경 허가 어떻게

토지형질변경 허가 어떻게

 

토지형질변경이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의미하는데, 토지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에 대해 알아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을 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은 제외함 )을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및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단,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및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건축신고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및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만 가능)

 

- 높이 50cm 이내 및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m2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을 하지 않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토지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직접 시행을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면적 미만이어 됩니다. 단,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아래의 면적의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및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은? 1만m2
- 공업지역은? 3만m2
- 보전녹지지역은? 5천m2
- 관리지역은? 3만m2
- 농림지역은?  3만m2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천m2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를 하는 토지부분에 대해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 적용을 합니다. 단,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에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토지수용, 불허가 문제 등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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