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약의 종류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나 도서로 출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저작자에 대해서 그것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위임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판계약의 종류에 관해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한계약
물론 말로써 이루어지는 약정도 계약이 전혀 없었던 상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입증을 할 수만 있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만,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객관적 판단의 근거가 없기에 입증을 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기억 및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정당한 쪽 권리가 반드시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문서에 의한 축판허락계약
이는 저작재산권자가 출판자에 대해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고 출판자는 그 저작물을 이용 형태에 맞게, 즉 출판물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 방법으로 배포를 하는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이 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출판허락계약과 독점출판허락계약으로 나눌 수 가 있습니다. 단순허락계약은 비독점적이고 비배타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며, 출판권자는 저작권자가 다른 출판자에게 같은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준다 하여도 대항을 할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허락계약에서도 계약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가 있는 채권적인 효력밖에 없기에 계약 위반이 생겼을 경우는 출판권자는 저작권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추궁을 만 할 수 있을 뿐 제3의 출판자에 대해서 직접 항의를 하거나 출판물 배포 금지 또는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독적점이면서 배타적인 효력을 가지는 출판권설정계약
그 밖에도 출판과 관련된 복제와 배포는 물론 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출판자에게 양도를 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저작재산권의 일부인 복제권 및 배포권을 출판자에게 양도를 하는 복제·배포권 양도계약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작재산권자의 주요 권리가 출판자에게 양도됨으로 출판자는 출판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 형태에 대한 권리까지도 보장을 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기에, 실제적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출판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저작권 관련 소송의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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