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 지원받기
특허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이 마련 및 시행을 하는 각종 조사시책과 지원시책 등을 확인해서, 특허관리 비용 지원을 하는 등의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대학원 재학생 제외를 한 학교의 재학생, 소기업 등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로 부터 무료변리서비스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등록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 및 정확하게 심사를 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해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장은 사용자 등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이용하기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리사회 무료변리 이용하기
대한변리사회에서 제공을 하는 무료변리는 특허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에 대한 것으로 1명당 1년에 1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은 최초 특허출원으로서 특허에 한정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특허관리 비용 지원
특허청은 일정한 요건 충족을 하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하여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여 줌으로써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개발기술에 대한 권리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료의 경우에는 최초 3년분의 경우는 면제대상이 되지만, 해당 기간 이후의 특허료는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에 대한 85% 감면지원, 70% 감면지원, 50% 감면지원 등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특허등록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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