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률변호사
스마트폰, 태블릿PC, 웨어러블PC 등 다양한 첨단기계들이 하루가 다르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진행되던 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게임,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저작물들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작권과 관련된 환경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저작권 환경의 변화에는 스마트폰의 등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다운받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사진과 정보를 교환, 공유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음악서비스에 관련된 저작권 문제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간단하게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모바일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스마트폰의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의 법적 문제는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가 간편한 모바일로 변화되면서 다운로드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 쪽의 발달이 가속화 되고 있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법 개정 역시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격의 모바일 저작권은 바로 앱스토어 입니다. 이 앱스토어는 스마트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음악, 워드, 동영상 등의 다양한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모바일 장터 입니다. 이 앱스토어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10만 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6만여 개의 프로그램을 등록해 360여억 원의 월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앱스토어에서 파생되는 법적 문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앱스토어를 저작권법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지 아니면 특수유형의 서비스 제공자인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앱스토어를 기존 오픈 마켓의 확장된 모습으로 보게 된다면 단순 매개자로서 법적인 책임은 자유로워 질 수 있으나 유통되는 상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단정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모바일 저작권 침해나 적용 여부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모바일에 대한 음원의 판매 원리는 가수에게 있다는 판례도 있으며 게임 캐릭터의 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소송이나 모바일 웹진의 저작권 문제도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다른 판결이 나왔고 다른 법이 적용되는 등 모바일 저작권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진행하기 힘들 사건들이 대부분인데요, 저작권법률변호사로써 많은 경험을 쌓은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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