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효력 특허소송변호사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해서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을 할 수 가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허권 효력에 대해서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 실시를 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단, 그 특허권에 관해서 전용실시권 설정을 했을 때는 「특허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서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실시를 할 권리독점을 하는 범위에서는 권리독점을 하지가 않습니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서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설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항에는 미치지가 않습니다.
- 연구나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나 시험 포함을 함)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이나 이에 사용이 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 특허출원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심에 의해서 회복이 된 경우는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하는 심결 확정이 된 후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이를 알지 못하고 수입을 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이나 취득을 한 물건에는 미치지가 않습니다.
- 무효로 된 특허권이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특허권이 재심에 의해서 회복이 된 경우
-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해서 이와 상반이 되는 심결확정이 된 경우
- 거절을 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이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해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아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가 않습니다.
- 해당 심결확정이 된 후에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하는 발명의 선의의 실시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을 하는 물건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나 수입을 하거나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는 그 방법의 실시만 사용을 하는 물건을 해당 심결확정이 된 뒤에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나 수입을 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권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분쟁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분쟁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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