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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유사 상품 상표권침해 구제

유사 상품 상표권침해 구제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상품을 특정해야 하며, 등록상표는 특정된 지정상품군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데요.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 판단도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 사업 확장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상품류를 지정한 다류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품 사이에서 유사 상품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비되는 두 상품이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거래 사회에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정도로 근사한것을 유사상품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동일 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양자의 제조·판매 경로가 일치하고, 기능상 서로 대체물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양자가 유사 상품인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케이스는 동일 매장에서 동일 수요자에게 판매되는 것이라 해도, 그 제조 경로와 기능 등이 상이하므로 이들을 유사 상품이라 할 수 있는지는 상이한 견해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상표심사 기준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에 따라 상품 유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사무 처리의 신속성과 획일성을 위한 특허청 내부 기준에 불과하므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유사성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상품의 유사 판단은 다시 문제가 된 구체적인 상표와 관계에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를 판단하는 방법과, 대비되는 양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추상적인 조어상표를 사용했을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하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한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상표권침해 구제로는 우선 형사적 처벌이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는 출처의 혼동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수요자를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하려는 의사는 없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 효력 범위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할 의사만있어도 인정됩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에 따라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이 발생하면 일반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표권 침해 죄는 특허권 침해죄와는 달리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