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소송 상표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법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입니다. 최근 참고서 출판사 사이에 상표권을 두고 벌인 소송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또한 패션사업계인 B사와 L사에 대해 특정 무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상표권침해로 인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표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상표권침해 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개인과 대기업, 방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상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표 출원, 등록을 통해 권한을 얻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면 해당 상표에 독점권이 생기고 10년의 존속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최근 한 판례에서 N사의 커피믹스 브랜드 상표권과 커피전문점 C사와 벌인 상표권침해 소송에서 N사가 패소했는데요. C사는 N사의 커피믹스 브랜드가 C사의 기업이름과 유사하여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논란이 된 호칭에 대해 서로 문자 배열과 도형 등 외관이 다르다며 청구를 기각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 C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서 C사가 기업이름을 서비스표장을 등록했으며 C사와 N사 제품 호칭이 동일하여 소비자들이 오인, 혼동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서비스표는 서비스를 구분하기 위해 등록하는 표장 입니다.
이렇게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이나 기업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봤을 때 상표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식별력’이 있어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패션업계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디자인패턴이 상표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 디자인을 ‘도형상표’로 등록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패션업계 상표권침해소송의 경우 다른 업계 분쟁과는 달리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여부가 크게 문제 되는데, 기업의 고유패턴이나 디자인을 도형상표로 등록해서 보호하는 경우는 많지만 디자인권 확보는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침해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상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상표적인 사용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상표적 사용’은 상표출원이나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을 ‘상품의 출처 표시’로 사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표적인 사용이 아닌 그 도형에 대한 디자인적 사용은 상표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유사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가 있어서 상표사용으로 볼 수 없을 때는 상표권침해로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표권침해 소송에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침해 소송과 관련해서 다양한 판례와 해석이 나오는 만큼 관련 법률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한 소송이나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상표법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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