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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재산권

소설 저작권 침해 주장에

소설 저작권 침해 주장에

 

 

저작권법은 소설이나 각본, 논무과 같은 어문 저작물, 음악이나 미술, 영상 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 인접권을 보호하고 이들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라는 영화가 흥행몰이를 하던 2015 8영화 B의 내용이 일제시대 김구 선생의 지시로 여성 저격수가 포함된 암살조직이 전국 각지의 친일파와 일제 고위 간부를 암살해 독립을 쟁취한다는 본인의 소설과 내용이 유사하다며 소설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A씨는 영화 상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소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A씨가 낸 소송이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요. A씨가 B영화의 제작사와 B영화의 감독, 배급사를 상대로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A씨가 B영화가 자신의 소설을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한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소설, 영화, 시나리오 등의 저작물은 추상적 인물 유형 등이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구체화된 표현이 있어야 소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저작물과 피고들이 연출, 제작, 배급한 B영화를 대비해서 검토하면 인물과 유형, 사건의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구체화된 표현은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소설가 A씨가 B영화를 상대로 낸 소설 저작권 침해로 인해 100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은 법원에서 A씨의 패소 판결 내린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저작권 법에서 저작물을 보호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한 분쟁 사안이 있으신 경우 저작권법률에 능한 지영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할 수 있는 저작권 법률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영준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